수감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음식 등을 몰래 구치소에 들여보낸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 씨는 징역 2년을, A 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친분을 쌓게 된 조직폭력배 출신 A 씨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해 A 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 7개월간 신발을 선물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 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 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