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정부 "대상품목·적용요건 구체화"

입력 2026-08-07 11:10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기준공제액 등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을 각각 75%, 50%, 25%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지만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