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쿠팡을 두둔하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정통망법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난해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별도 성명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