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장기간 누락한 경우 위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하는 총수 개인이나 법인을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근거로 삼는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꼽힌다.
개정안은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의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때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고발지침은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고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아울러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예시로 삼았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