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이 직원 뒤통수 '퍽'...욕설에 CCTV 감시까지

입력 2026-08-06 07:01


강원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철원의 한 농협 A 조합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달 중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 조합장은 2024년 9월 공장 직원에게 "야 이 ○○○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며 폭언하고, 그해 12월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노동 당국 처분 결과에 나타났다.

또 올해 1월 말에는 직원에게 "빠가○○야"라며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A 조합장은 폐쇄회로(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며 업무를 지시했다. 또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 직원의 일관된 진술이 나오면서 이같은 사실이 인정됐다.

노동 당국은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리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A 조합장에 대한 별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강원농협은 10일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A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행위, 친인척 특혜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에 착수, 오는 12월까지 사안을 들여다본다.

노동 당국은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 상무 관련 신고도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도, 서류를 던진 행위 등 괴롭힘 2건이 인정됐다. 이에 노동 당국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10월까지 B 상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A 조합장은 연합뉴스에 "동네 후배들한테 '야, 너, 임마' 하며 편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대놓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지 않았다"며 "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전해 듣고 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단지 의욕이 과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다만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죄하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 조합장은 2023∼2025년 탄력 근로제를 잘못 적용해 직원 수십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총 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