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최대 1.3조원에 특허분쟁 합의

입력 2026-08-05 22:30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특허 전문 기업 넷리스트와 6년간 이어 온 특허분쟁을 끝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와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선급 라이선스비로 2억 3,9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받는다.

또한 삼성은 넷리스트에 앞으로 5년간 분기별로 라이선스비를 최대 3,290만 달러(약 470억 원)씩 20개 분기를 지급한다. 분기 라이선스비는 6억 5,800만 달러(약 9,375억 원)로 선급금까지 더하면 총 8억 9,700만 달러(약 1조 2,780억 원)에 달한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과 HBM 기술 등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넷리스트는 이번에 삼성 반도체(SSI)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 따라 매년 최대 3억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D램과 낸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5년 계약기간 동안 총 15억 달러(약 2조 1400억 원) 규모다.

또한 삼성 반도체가 넷리스트의 보통주 1천만 주를 총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삼성과 넷리스트는 지난 2015년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이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왔다. 그러다 2020년 넷리스트가 "삼성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20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가 라이선스가 종료됐는데도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 300만 달러(약 4,500억 원),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서 창업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스템용 메모리 모듈 기술, 차세대 HBM 관련 기술, 하이브리드 DDR 메모리 솔루션 등 설계 및 특허 보유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