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정신질환 치료약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으며, 집 안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A씨가 치매를 앓는 B씨와 오래전부터 한집에 살면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꾸 약을 치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고부 사이인 점을 확인한 뒤 죄명을 존속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