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에 소 취하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주주와 시장에 혼란만 키웠다"며 "주주와 시장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영풍·MBK의 설명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경위와 그동안 주주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급기야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주총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MBK 측은 적대적 M&A라는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반복적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하고, 사안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왜곡해 왔다"며 "특히 액면분할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는 시장과 주주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또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대법원이 상호주의 효력을 인정하고 주총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이사회 구조와 경영 체제가 명확히 유지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은 배제한 채 그에 앞서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 가처분만을 부각하고 선택적 해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 체제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구축돼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아울러 반복적인 소송과 입장 변경 등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멈추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