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비키니 차림에 '화들짝'...'수영복 한계선' 어디까지

입력 2026-08-05 07:50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도보 20여 분 거리의 대형마트에서 비키니 차림 피서객을 봤다는 누리꾼의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운대 일대도 누군가에게는 엄연한 일터이자 주거 공간"이라는 비판과 "해수욕장 인근 상권인 만큼 해외 휴양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운대 비키니 논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해운대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글과 관련 댓글, SNS 반응 캡처본 등이 담겼다.

비키니 차림을 본 카페 직원이 복장을 이유로 들며 '바깥에 계시면 (주문 음료를) 드리겠다'며 매장 내부 입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게시물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약 22분 소요되는 마트에서 비키니 차림 피서객을 목격했다는 댓글도 달렸다. 글쓴이는 "엄빠(엄마, 아빠)랑 있었는데 기절할 뻔"이라고 당시의 당혹감을 나타냈다.

실제 수영복 차림으로 이 마트를 이용하는 손님이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휴가철 매장을 둘러보면 (수영복 차림 고객이) 하루 2~3명 정도 흔히 볼 수 있다"며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에서 도보라 약 33분이 걸리는 해운대구 안쪽 주거지역 장산역 인근에서도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이들을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왔다.

유럽 주요 휴양지에서는 해변 밖 과다노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다. 프랑스 대표적 휴양지인 코르시카섬의 주도 아작시오 등지에서는 상의 탈의나 수영복 차림의 거리 활보를 금지하고 해변 입구에 '적절한 복장 필수(Tenue correcte exigee)'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등이 전했다.

이탈리아 소렌토에서도 지정 장소 외에서 상의 탈의나 비키니 차림 통행을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500유로(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운대에서 벌어진 논란을 두고 지자체와 상권이 중심이 되어 행정 지도 및 자율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업장의 자율적 통제나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인 만큼 마트나 카페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복장이 아니라 주거지가 해변과 인접해 있다는 공간 구조적 문제"라며 "부산시 차원에서 표지판 설치와 안내를 통해 피서객들이 어디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이동 가능한지 최소한의 구획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이나 단속 권한은 없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