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업 때 앞치마 두른 교장 '징계'…선처 탄원 잇따라

입력 2026-08-04 20:25
수정 2026-08-04 23:56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저녁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자, 교원단체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에 근무했던 전·현직 교직원 60여명은 최근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도 시 교육청과 대전지법 등에 집단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둔산여고 학부모 A(40대)씨는 이 매체에 "급식이 멈출 위기 속에서 당시 교장선생님이 보건증을 발급받아 직접 앞치마 두르시고 3개월간 고군분투했다. 저는 지난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교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 관계자들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소송비 지원과 징계 절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시 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31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조리실무사들의 기습 파업으로 당일 급식이 중단되고 전교생 단축수업, 식자재 폐기 사태를 겪었다. 당시 학운위가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측과 학교장 측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검찰이 A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전·현직 교직원들의 집단 탄원 등 반발이 이어졌고,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현재 '법원의 약식 명령 결정 시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한 상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학운위가 내린 불가피한 방어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이 사태를 두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노조와 교섭·인사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이나 교사들 누가 적극적으로 급식 파업에 대응하고 학생 보호에 나설 것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