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띄워…57억원 챙긴 일당

입력 2026-08-04 18:3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원금 보장과 투자수익의 70% 분배를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한편,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2017년 3월 이 회사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해당 회사는 운반 하역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후 A씨는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을 마련하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이사 C씨를 통해 시세조종 전문가 B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건네며 범행을 의뢰했고, B씨는 차명계좌 9개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총 3만221회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57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회사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2주 만인 같은 달 26일 최고 2만100원까지 뛰는 등 약 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주식담보 대출, 투자자 모집 등의 방법으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전형적인 무자본 M&A(인수합병) 범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