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해 재도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이 맞지 않거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다"며 "자발적이라고 모든 급여 지원이 끊기다 보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에 한해 제도를 도입하고 비자발적 실업급여와 급여 수준이나 기간은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도 현행 월 60만 원에서 내년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