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고려…기반 비용 최대 100% 국비 지원

입력 2026-08-04 15:23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전력과 용수 등 클러스터 기반 시설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지만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갈음했다. 의결된 시행령에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시행령은 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