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과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곳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관련 세액은 약 9천 억원 수준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4만5천 개로 전년 대비 1만7천 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상반기가 지난 뒤 미리 내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 추산 3만9,695개에 달한다.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 가운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91개, 지난해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개로 법인세 납부 연장 대상이다.
이들 약 4만 개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약 9천 억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