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제도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동산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