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민 검찰 송치...온라인 집값 담합 첫 철퇴

입력 2026-08-03 16:2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억 원 이상이 정상", "국평은 최하 ○억 이상으로 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격 하한선을 제시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에 대해서도 "허위 매물",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선동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공익 제보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집값 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