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최근 시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무제한 추천·위촉이 가능하도록 바뀐 현행 제도가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대표의 추천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인원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사실상 무제한 위촉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장별 1명을 원칙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했지만, 제도 개정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전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이 같은 집단 위촉이 작업중지 요청 남발이나 사업장 감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명예감독관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이 빈번해지고, 정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감독관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과 활동시간 보장 등으로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고,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위촉이 현실화될 경우 위촉·해촉 절차는 물론 교육과 협의회 운영, 각종 민원 처리까지 행정 수요가 급증해 정부의 관리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법령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 예규를 개정해 기업 규모별 권고 인원을 마련하고 추천자의 전문성과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확인하는 제출 서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