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31일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또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각각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4월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고, 5월 30일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조합과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