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

입력 2026-07-30 18:00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