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계곡 주변 주차장을 대상으로 부당한 주차요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뒤 합리적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행정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주차장법과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제보와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수된 신고에는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일부 계곡 주변 주차장이 잠시 주차하더라도 2만원 넘는 과도한 주차비를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상인 조합 등과 소통을 거쳐 계곡 정비를 추진해 각종 불법시설을 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