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 첫날 폭락 막는다…11월 코너스톤 투자자 시행

입력 2026-07-30 12:51
수정 2026-07-30 13:29
오는 11월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에 공모주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IPO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상장 전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기관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주식은 물량별로 보호예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다. 코너스톤 투자자의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특정일에 집중돼 매도 물량이 한번에 출회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보호예수 분산은 코너스톤 투자자가 사전 배정받은 물량에만 적용된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보유해야 한다.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기관뿐 아니라 일정 투자 역량을 갖춘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차등 적용된다.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의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최대 20%, 개별 기관에 최대 10%까지 배정될 전망이다.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를 적용한다.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시 코스피의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한도는 전체 10%, 개별 기관당 5%로 예상되며, 코스닥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등에 따라 전체 4.5~10.5%, 개별 기관당 3~7% 정도로 추산된다.

계열사 지원이나 인수 부담 전가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규제도 마련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인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행 수요예측에서 인정되던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전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점과 대상,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이후 11월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