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노인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간식으로 제공된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족은 센터 측에 음식 섭취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센터 측은 떡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3월 어머니를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떡을 먹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의료진은 "도대체 누가 치매 환자에게 떡을 주느냐"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목에서는 찹쌀떡 두 덩어리가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A씨가 확인한 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어머니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방에 앉아 센터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떡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어머니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센터 관계자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음식 조절이 잘되지 않았다"며 "집에서도 떡을 드시다가 돌아가실 뻔해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려낸 적이 있다. 이 일을 보호센터에도 신신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 환자에게 떡을 주더라도 잘라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에서는 '몇 번 드렸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 사고가 났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400만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000만원까지 이야기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건반장 측에 "고인이 떡을 먹다가 목이 막힌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호자로부터 '떡 섭취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월 식단표를 블로그에 올려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호자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보호센터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며 "떡이 지나치게 큰데도 잘라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씹기 어려운 고령 환자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