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과징금 더 많이 부과...담합 반복 기업엔 영업 정지

입력 2026-07-28 15:12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일수록 과징금을 더 많이 매길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매출액을 기초 자료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조사·심의 협조 여부, 반복 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가중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이고, 결과는 8∼9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밀가루·전분당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한 데 이어 반복적·악의적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이 고착된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고질적 담합 행위로 시장경쟁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지분매각 명령과 자산 및 영업양도, 분할 등 강제적 구조 개편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품목과 관련해 독과점 시장 구조,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