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도 쓴다…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 '눈길'

입력 2026-07-28 14:34
수정 2026-07-31 15:45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서비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적극 활용하며 주주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2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예탁원은 해당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도입, 기업과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전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예탁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투표 서비스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해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가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전자투표는 행사 시작일(오전 9시부터)과 행사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면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주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의 주총이 같은 날 열리더라도 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이후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2021년 전자고지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안내사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전자투표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주총 정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의결권 행사로 이어갈 수 있어 주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눂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중요성이 커지며 기관투자자들도 예탁원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추세다. 예탁원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일괄·통합 행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총 220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연기금·보험 14개사, 자산운용사 206개사가 참여했다.

이밖에도 예탁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총 집중 시즌에는 전담 지원반도 운영 중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전자주총 제도와 연계한 의결권 종합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전자주주총회와 연결해 기업과 주주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협찬: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