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땜하려고"…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뿌린 건물주 결국

입력 2026-07-28 14:06


건물 인도 문제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도록 하는 등 카페 업주 B(51)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짓날을 앞두고 액땜을 하기 위해 소금물을 뿌렸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이 범행 약 10개월 뒤였고, 그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노려 카페 방향으로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와 B씨가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는데,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