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무면허 질주'…추격전 끝 검거

입력 2026-07-28 10:51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몰던 차량에 동승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뒤 불법 유턴과 과속을 반복하며 도주했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즉시 추적에 나서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A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들어 체포를 거부하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씨를 신속히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3명 역시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