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할 곳을 구하던 여중생을 소개받아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거쳐, 외박할 곳을 찾고 있던 B양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