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벌어진 탄약 분실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실물을 찾지 못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사건 경위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는 장부에 적힌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이 맞지 않았고, 문제가 된 9㎜ K-5탄은 장부 기재분보다 100발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꾸려 탄약 반출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장부의 오류나 오기재, 탄약고 내 유실 같은 통상적인 가능성은 모두 배제됐다. 관리 직원의 자택까지 수색했으나 이 역시 빈손이었다.
남은 가능성으로 법무부가 주목한 것은 납품 단계다.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업체가 애초에 100발을 덜 넣어 납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정황을 행정조사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워 법무부는 2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드러났다. 천안교도소에서 5.56mm M16탄 40발이 장부 수량보다 부족했다. 법무부는 이 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약을 처음 받는 단계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손보고 관련 규정도 정비해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