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가운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번 사람은 약 5.2%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이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연간 2천65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 취약계층 보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