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당초 8월 중순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졌다.
이번 변경으로 기본예탁금은 현금 기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보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8월 5일 기본예탁금 상향, 8월 19일 대용증권 인정 금지 순으로 단계 시행을 추진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주가 급락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두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이 권고된다. 증권사가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투자자별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자율 규정도 전면 제한되며, 향후 요건 강화만 허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맞춤형 위험 경고 강화 등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