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범용 CCTV 등을 갖춘 부대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상 불침번은 통상 2인 1조로 편성된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로 그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걸 수 없도록 했는데, 여기에 징계로 파면된 경우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