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공간 조성 협력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 시·군은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이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해왔고, 올해는 1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다. 문경시와 양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간다.
협약을 체결한 16개 시·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생활거점 조성, 생활서비스 확충 등이다.
대표적으로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 조성과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