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입력 2026-07-22 15:37
수정 2026-07-22 16:32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