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처분…안성 교량 붕괴 책임

입력 2026-07-22 10:56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7개월 만에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원청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고,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