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년전 법으로 50% 관세 때려...다른 나라도 대상?

입력 2026-07-22 07: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100여년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對)캐나다 관세 예고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껏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동원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히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만 이 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전망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이 향후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어 더 파장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관세 발표도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USMCA 아래 면세 품목들이 대거 관세 대상이 된 셈이라 CNN은 "다른 나라들에는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 기한이 24일 만료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라는 두 가지 분야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강제노동 관세'가 금주 중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