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주가누르기 방지법 탄력

입력 2026-07-21 15:17


상장사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경영진이 의도적인 ‘주가누르기’를 방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을 적극 고려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국 VIP 자산운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하한선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주식의 PBR이 0.8보다 낮으면 주가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과세하는 식이다.

이소영 의원은 “언젠가 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르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며 “경영진은 의도적인 판단이나 행동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고, 주주환원 축소 등 주가에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모순과 불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식에 100% 공감하며 여러 차례 이 법안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떻게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에 정부안이 공개되면 시장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훈기 의원 또한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불안 요인 중 하나가 ‘주가 누르기’”라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일반 주주들이 더 보호받고 코스닥 시장도 저평가에서 벗어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강력히 했는데, 이제 해당 법안은 많이 성숙됐고 통과될 시기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낮은 PBR을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결과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부품 등 장치산업은 설비자산 비중이 큰 만큼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 최은석 국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주가는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