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여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경남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DNA 감식에서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의 DNA 분석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28일 경기 용인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800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 B씨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청산염을 희석한 물을 생수병에 넣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IC(나들목)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다른 운전자는 B씨가 안전띠를 맨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운전자는 수습 과정에서 갈증에 차 안 생수를 마셨다가 냄새와 맛이 역해 곧바로 뱉은 뒤 생수병을 구급대원에게 건넸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 유족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절했고, 병원에 보낸 친정어머니는 넘겨받은 생수병과 물을 모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예물 문제와 고부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된 청산염 담긴 비닐봉지가 나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락사', '화성살인사건 범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장갑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끼고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재력가 B씨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간접사실과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