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해 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