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만 30명이 추가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피해자 확정 사례는 6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선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유엔은 2013년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를 통해 참여자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