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들고 날랐지만 "변제기회 줘야"...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6-07-17 08:24


곗돈 수천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해야 할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