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연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규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