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빠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거듭해 간극을 좁혀가고 있지만 막판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해곤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해곤 기자, 지금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달 29일이었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넘긴 상황에서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최저임금을 지난해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해 노사간 격차는 1,680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아홉 차례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8.7% 인상한 1만1,220원, 경영계는 2.0% 오른 1만530원으로 양보하면서 격차도 690원까지 줄었습니다.
만약 이 사이에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2.0%에서 최대 8.7% 인상폭이 되는 겁니다.
노사간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고 서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13차 회의에서 집단퇴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복귀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 2%가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 이라며 추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노동계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가 최초 제시한 시급 1만2천 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을 심의촉진 구간이 막판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인데, 통상적으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최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횟수는 여덟 번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경제TV 이해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