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0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 (사망한)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직후 아들을 인근 소아과에 데려갔지만 대형병원 진료 권유를 받고도 그냥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