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6-07-14 14:26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정위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