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낮추긴 낮춰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

입력 2026-07-14 12:25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놓고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시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

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의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사건을 모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이 촉법소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공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기존 보호처분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