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형사과장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 경정은 장윤기 검거·구속·검찰 송치까지 수사 전반에 지휘 라인으로 참여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B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배경,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이 여러 차례 통화하며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특별수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던 열흘간 부모와의 접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3차례의 접견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특이점은 없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날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검찰 송치 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주경찰청 청장실·수사부장실·강력계장실,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흉악 범죄 관련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규명할 수 있는 물품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증거인멸·수사 기밀 유출·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