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이 달라서"…두 번이나 아기 유기한 부부 결국

입력 2026-07-12 09:02
수정 2026-07-12 20:21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다는 이유로 두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남성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낳았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자신의 친자로 알았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이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두고 달아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으나,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로 여겼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 소유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웠으나, 1년여간 기른 이 아이 역시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드러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가출했다. A씨가 사라지자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B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고,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그 보육원 앞에 또다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