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팔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뒤인 지난 3~4월 인터넷과 SNS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정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힌 뒤,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을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중 10개 계정주의 신원을 특정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5명을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순차 송치했다.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1명은 향후 조사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3명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고 금융권 종사자나 정부 부처 공무원은 없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계정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이용자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된 일시 등에 미뤄볼 때 피의자 중 최초 유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