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 복무 중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는데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모두 부인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와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