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입력 2026-07-09 11:15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통합심의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준주거지역 상향 대상이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인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했던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2종 이상 주거지역과 맞닿은 블록 단위 모아주택은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면적만큼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하 공사비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확대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제도에 맞춰 자치구가 사전에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표준 처리절차를 마련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